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1 2019가단1429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D호 72.71㎡ 중 48.26㎡를 임대하였으나 2016. 4. 20. 구분으로 인하여 제지하2층 E호 48.26㎡로 이기되었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5.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임대차기간을 2016.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7. 11.경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4. 16.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9. 6.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