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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0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4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4. 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9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개발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울산시 울주군 F 임야 300평을 105,000,000원에 매입해 주면 1년 후에 2 배인 210,000,000원에 재 매입해 주겠으니 자금을 투자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당시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이를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운영비 및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을 교부 받고, 2012. 7. 30. 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97,90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102,9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은 후 이에 대한 담보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등기 이전을 하면 취득세 등 세금을 내야 되니 3개월 내에 다른 사람에게 두 배인 210,000,000원에 매매를 해 주겠다’ 고 하고 위 임야에 대한 등기 이전을 해 주지 않고 있던 중, 2012. 10. 초 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위 임야 이외에 울산 울주군 F 임야 900평을 315,000,000원에 매입해 주면 40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으니 자금을 투자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8. 경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