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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4 2017고단3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0:0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모란 사거리에서 수진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유턴하자 차량 주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의 뒤를 쫓아가 속도를 높여 1 차로를 통해 피해차량을 추월한 다음 다시 피해차량이 진행하던 2 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을 펜더 교체 등 수리비 총 597,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파손부분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으로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보복 운전으로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