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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20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 대구지방법원 2015 노 4091호) 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J, K과 함께, 대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해 그 명의를 빌려 부동산 개발 분양권 매수 사업을 진행하거나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K이 L( 같은 날 참고인 중지 처분 )에게 대출 받기를 원하는 신용 좋은 사람을 데려오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제 안하였다.

이에 L이 2015. 7.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M에서 피해자 I로부터 돈이 필요 하다는 얘기를 듣고 K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신용 조회를 한 다음 K에게 들은 대로, “ 당신의 신용등급이 최상 위 등급이니 법인을 설립하면 1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대출금의 27% 정도 된다.

”라고 전달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7. 16. 경 청주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K과 함께, J이 자신의 차량으로 전주에서 데리고 온 L과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부동산 사업을 하는 법인체를 만들어 법인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우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렌터카 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며 거짓말하고, J이 서울시 동대문구 N 상가 4 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벤츠 (ML300 CDI) 중고 자동차 1대 (O )를 매수하게 한 다음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해자 명의의 중고차를 매입하여 J에게 인도하더라도, J이 이를 제 3자에게 매도 하면 J, K과 함께 그 매매대금을 나눠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