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5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경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강원 철원군 C에서 피해자 D와 동업으로 ‘E’ 사업을 하면서 홍보, 예약, 행사 진행 등의 영업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 경 ‘E’ 사무실에서 고객인 F로부터 위 사업의 대표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G) 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H) 로 예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 철원군 일대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641,00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은행거래 내역서

1. 각 사실 확인서

1.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동업자 사이에 손익 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 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