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128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16,5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16,50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