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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 경기 의정부시 B에 위치한 C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건물 신축 공사를 수주받게 하여줄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수주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밀린 카드 값을 변제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경기 양주시 고주내 고읍지구에 건축 설계 한 땅이 있는데 그 건축주로부터 바로 공사를 바로 수주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 주겠다. 건축주와 합의가 끝난 상태이니 소개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