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104%)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02. 08. 22:50 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31길 4-17 ( 문정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 민로 172 ( 장지 동) 한림예술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구 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장으로 우환이 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입장이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