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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2 2015고단25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출입국관리소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 또는 조건 만남을 빙자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함과 동시에 인출책 및 전달책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원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8. 19. 13: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면 우리쪽에게 18,000,000원을 연 12%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확보한 속칭 ‘대포통장’인 H 명의의 신한은행(I) 계좌로 2,990,000원을 송금받는 한편, 사전에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위챗(메신저)으로 연락하여 위 금원을 찾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위 계좌와 연결된 신한은행 체크카드 3개(J, K, L)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2,990,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조직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5. 8. 18.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