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06 2014고단3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1: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인 회칼 2개(총길이 37cm, 칼날길이 23cm 및 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5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냥하며 “이번에 아주 끝내버리겠다,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자사진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를 청산하고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