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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7. 10. 선고 2015두41128 판결

(심리불속행)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7944(2015.04.02)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 2013-0074

제목

(심리불속행)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

요지

(원심요지)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

사건

2015두411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

판결선고

2015.07.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