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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4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유일한 보호자로서 초등학생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딸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담임교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