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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6고단69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2.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456,397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862,9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 동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