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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933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 피고인은 C에게 협박 및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와 E의 각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고소를 한 것이어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각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