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22:47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펜션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