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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9 2014구합206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요르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7. 30. 단기상용(C-3,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 만료일 4일 전인 2011. 11.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4. 10.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5.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르단에서 약 20여 년간 경찰 간부로 재직하였는데, 과거 원고가 체포하였던 범인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여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하였다.

원고가 요르단으로 돌아갈 경우 살해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 인정 사유는 그 진실 여부를 떠나 자신이 과거에 체포하였던 범죄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사적 원한관계에 의한 협박이 원고의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