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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09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0. 8.부터 2015. 3. 30.까지는 월 1%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부(父) C는 2005. 12. 1.경 D의 장모로서 D을 대리한 E과 사이에, D 소유의 부산 연제구 F 대 208-1㎡ 지상 4층 규모의 G건물 3동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선수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공사기간 : 착공일 2005. 12. 1., 준공 예정일 2006. 3. 30. 공사대금 : 188,200,000원 대금지급방법 : 선수금 10,000,000원, 기성금 슬래브 1개 층 완공시마다 2,500만 원, 나머지 잔금 대물분양권으로 계산 2) 원고의 부 C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이후 D 측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을 확실히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의 장인이자 E의 남편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2005. 12. 8.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이자 월 1%(지급일 매월 7일), 변제기 2006. 6. 7.로 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줌과 동시에 피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H 임야 1,92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