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 23. 선고 88후139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0.3.15(868),529]
판시사항
등록상표 “강남약국"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강남약국" 중 “강남"이 1975.10.1. 서울특별시 성동구로부터 분리된 강남구의 명칭과 동일하기는 하나 “강남"은 강의 남부지역, 강의 남방을 이르던 말로 남쪽의 먼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등록상표 강남약국 중 "강남"이 1975.10.1. 서울특별시 성동구로부터 분리된 강남구의 명칭과 동일하기는 하나 "강남"은 강의 남부지역, 강의 남쪽 또는 중국에서 양자강 이남의 제비가 날아간다는 지방을 이르던 말로 남쪽의 먼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4호 에 규정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상표법 제8조 제4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