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8. 29. 작성한...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3. 9. 4. 경북 영덕군 G 지상 아파트 제7층 H호(이하 ‘이 사건 H호 아파트’라 한다)를 낙찰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0. 1. 위 아파트 제4층 I호(이하 ‘이 사건 I호 아파트’라 한다)를 낙찰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2015. 4. 3. J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H호, I호 아파트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13,600,000원, 채무자를 K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J협동조합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H호, I호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J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7. 6. 7. 이 법원 E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H호 아파트에 관하여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피고 D은 이 사건 I호 아파트에 관하여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8. 29. 실제 배당할 금액 236,223,251원 중 10,000,000원을 임차인인 피고 B에게, 15,000,000원을 임차인인 피고 D에게, 26,030원을 교부권자인 남대문세무서에, 764,710원을 교부권자인 영덕군에, 나머지 210,432,511원을 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L에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8. 16.경 J협동조합으로부터 K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8. 9.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