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노26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식점 배달원으로 취직한 후 음식대금을 수금하면 오토바이를 버리고 사라지는 수법의 범행을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의 횟수가 총 6회에 이르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생계유지를 위해서 범행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4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