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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2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07: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에서, 2014. 6. 4. 실시될 예정인 대전광역시 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곳 벽에 첩부한 선거벽보 중 E정당 소속 후보자인 F, G정당 소속 후보자인 H의 벽보 각 1매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자술서

1. 피의자 A 및 현장사진

1. 현장 cctv동영상 출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사안으로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