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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8나638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과 혼인하여 원고와 피고, F, E을 자녀로 두었는데, 2014. 12. 6. 사망하였다.

나. I협의회는 1991. 10. 7.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3. 7.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J단체, K단체, L단체에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J단체, K단체, L단체는 1997. 3. 10.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M은 2004. 12.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3. 9. 피고에게 같은 달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J단체, K단체, L단체로부터 M 명의로 매수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2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N에 2,30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8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480,000,000원의 2/22 지분에 해당하는 134,454,545원 134,545,454원(- 1,480,000,000원 × 2/22)의 오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