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채권최고액 원금 잔액 확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E,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F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E과 F를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6693(본소), 2016가합110162(반소) 사건의 판결 및 같은 법원 G 집행비용확정 사건의 결정에 기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2. 3. 서울남부지방법원 H 사건에서 E에 대한 채권 1,603,535원, F에 대한 채권 933,504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2. 16. 채무자 I,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경료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0. 15. 합계 169,877,049원을 변제받았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11. 1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1, 4, 18, 19, 33, 36, 52, 53, 6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가 E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2015. 10.경 합계 169,877,049원을 변제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변제한 돈이 실제로는 피고의 돈이 아니라 E의 돈인데 피고는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상계로 변제되는 등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경우 배당금의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E, F의 채권자로서 E, 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