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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28 2015고정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설현장에서 F에게 골조공사 부분을 도급하여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도급계약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F로 하여금 2013. 10. 26.부터 2013. 1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3. 11.월분 임금 1,200,000원, 2013. 12.월분 임금 800,000원, 임금 합계 2,000,000원, H의 2013. 11.월분 임금 1,450,000원, 2013. 12.월분 임금 800,000원, 임금 합계 2,250,000원, 2013. 10. 26.부터 2013. 12.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3. 11.월분 임금 840,000원, 2013. 12.월분 임금 160,000원, 임금 합계 1,000,000원, 전체 임금 합계 5,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F 계약금 지급현황

1. 고소장, 진정서

1. 체불금품 지급 위임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서 근로자들과 사이에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이 하수급인인 F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F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귀책사유가 있는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F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