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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고단222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24』

1.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위반 교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반 주거지역 ㆍ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H 1 층에서, 피고인의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사이트인 ‘ 페이스 북 ’에 자신이 그린 I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풍자 그림( 바다 속으로 침몰하는 종이 배를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대통령이 한복 치마폭으로 불독 1마리를 감싸고 있고, 개 5마리가 그 뒤에 몸을 숨기고 있으며, 다른 개 1마리가 위 종이배를 향해 뛰어가는 내용이 그려져 있는 하늘색 스티커 재질로 된 가로 10cm , 세로 15cm 크기의 칼라 벽보) 을 거리에 붙여 줄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연락한 J에게 위 벽보 30 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보내

주었다.

그리하여 이를 수령한 J이 2014. 5. 21. 01:30 경 제 2 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광고물 등의 부착이 금지된 장소인 강릉시 K에 있는 ‘L 마트’ 앞의 광고물 등의 부착이 금지된 물건인 가로등 기둥에 위와 같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위 벽보를 부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증거에 의하여, 공소장 기재 범죄 일람표 연번 4의 비고란의 ‘ 제 1 종 일반 주거지역’ 을 ‘ 제 3 종 일반 주거지역 ’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강릉시 포 남동 일대에 있는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지역 또는 금지 물건인 가로등 및 헌 옷 수거함 등에 위 벽보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에게 위 벽보를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부착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