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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5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의 현재 동거남 D와 약 10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약 3년 전 헤어진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4. 02: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D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D가 나오지 않자 1층의 잠겨 진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두드려 D가 문을 열자 신발을 착용한 채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 퇴거요

청을 받았으나 나가지 않고, 피해자가 나가라며 손으로 밀자 나가지 않으려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오른손 팔뚝 부분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