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서류심사 점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임용 관의 지위에서 면접을 참관하였을 뿐 고의로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특정인을 임용되게 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공무원 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면접에 참관한 것과 I, H이 합격한 것과는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이 유 중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 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J은 감사원 제 1차 진술 당시에는 이 사건 채용과정에서 피고인의 점수 조작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 2차 진술부터 검찰, 원심 및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의 서류심사 점수를 높게 수정하여 H이 서류 전형에 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J의 진술은 자필 채점표 폐기 등과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일치되지 않아 보이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에 대한 점수 수정이 있었고, 이로 인해 H이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한 것이라는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