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639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13,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금원 대여 및 피고 B의 변제금 무단 사용 등 1) 원고는 2009년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D이 부장으로 일하던 창원시 E에 있는 F 주점에 소속된 종업원들에게 금원을 빌려줄 것을 제의받고, D을 통해 종업원들로부터 종업원들의 이름만이 기재된 차용증 등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2. 11. 13.까지 F 주점 소속 종업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6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월 이자 5%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2)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D의 어머니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또는 위 F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위와 같은 대여금을 송금하였고, 위 대여금을 D이 인출 또는 수령하여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였다.

3) D은 위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매월 종업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 B로부터 나머지 2%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수령하여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송금하여 왔는데, 종업원들이 F 주점을 퇴직할 때 차용원리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D에게 전달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4) 한편, 종업원들은 퇴직하면서 차용원리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피고 B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는바, 피고 B는 위 변제금 중 일부는 D에게 전달하여 원고에게 송금하게 하였으나, 일부 변제금은 추후에 변제하겠다며 원고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작성 1 피고 B는 2013. 5. 2.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자신이 원고의 동의 없이 사용한 퇴직한 종업원들의 변제금을 1억 300만 원으로 하여, 차용금 및 변제금 합계 1억 1,300만 원을 차용금란에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서명날인한 ‘차용금 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