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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10 2014고단23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경 남원시 D 임야에서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 밭 개간을 위하여 위 임야의 7,910㎡ 부분을 형질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남원시 D 임야에서 남원시장의 벌채 허가 없이 나무 판매를 위하여 참나무, 소나무 등 224.01㎥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훼손 전경사진, 실측 현황도

1. 피해액 산출내역

1. 현지출장 결과보고, 산지전용협의(개간-E), 토지임대계약서

1. 송치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질 변경되고, 벌채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훼손된 산림에 대하여 복구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