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3 2018가단2209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19,907,261원 및 그 중 219,051,156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각 송달받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않았으며, 이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