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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1 2013고단3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유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유류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2. 9월분 임금 1,950,000원, 2012. 10월분 임금 1,950,000원 등 합계 3,900,000원 및 퇴직금 9,386,4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498,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E,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체불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