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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128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51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7.부터 2014. 10. 5.까지 연 6%,...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6. 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납기일 발주 후 ASAP(As Soon As Possible), 납품할 곳 대한노인회 유통사업단에 납품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2014. 6. 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B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확인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2014. 6. 6. 피고 회사에 물품대금 242,519,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미리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요청한 납품처에 위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다.

[이행확인서] 본인(피고 B)은 A 주식회사(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디케이유엔씨 주식회사(원고)와 2014. 6. 3. 체결한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

-아래-

1.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의무 및 하자보수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신의칙에 입각하여 의무불이행에 따라 발생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이행확인서를 작성한 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519,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원고와 C이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물품공급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C이 부담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실제로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니 형식상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 B 명의로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이 사건 이행확인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