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3 2016가단2072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42,965원 및 그 중 15,027,911원에 대하여는 2003.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03. 3. 31. LG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16,803,698원을, ② 2003. 4. 30.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9,294,354원을 각 양도받았다.

나. 위 각 양도일 무렵 LG카드 주식회사와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가.

항 기재 각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2006가단41620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6. 7. 11. “피고는 원고에게 27,142,965원과 그 중 15,027,911원에 대하여 2003.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8,223,722원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8.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LG카드 주식회사와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액인 27,142,965원 및 그 중 LG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원금인 15,027,911원에 대하여는 2003.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원금인 8,223,722원에 대하여는 200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중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