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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1.28 2014가단45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4. 11.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1. 5. 16. 피고 B의 중개를 통하여 소외 E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F 임야 624㎡ 및 G 임야 1,440㎡를 합계 250,000,000원(F 130,000,000원 G 120,000,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법무사인 원고는 매도인인 위 E를 대신하여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등을 처리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위 D은 계약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80,000,000원(= 2011. 5. 16. 수표 25,000,000원 2011. 5. 16. 계좌이체 30,000,000원 2011. 5. 17. 계좌이체 25,000,000원)을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7. 7. D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계좌이체로 받았고, 같은 날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위 돈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피고 C는 2011. 7. 7.부터 2011. 7. 14.까지 10회에 걸쳐 위 E에게 이를 지급하여 주었다. 라.

D은 2011. 10. 12. E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F 임야 62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위 임야에 관하여 2008. 10. 20. E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56,000,000원으로 하는 소외 지평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그 말소를 요구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B은 2012. 8. 1. D에게 2012. 10. 2.까지 위 지평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못할 경우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바. 원고와 피고 B은 2012. 10. 2.까지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시켜주지 못하였고, 이에 D은 2012. 10. 29.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3. 1. 24. 위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D은 2013. 2.경 대출원리금, 집행비용 등 약 3,88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