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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합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8. 20:00경 동두천시 F 매장 앞길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약 4g을 미화 200달러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0. 27. 15:00경 동두천시 H 식당 1층 계단에서 G으로부터 스파이스 약 2g씩을 각자 미화 100달러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 및 G의 각 사용 발신 통화내역

1. G과 각 피고인들 사이의 문자메세지 내역

1. 추징액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1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22,200원 = 실제 스파이스 매수가격 미화 200달러,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13. 3. 19. 기준 환율(1,111원/미화 1달러)에 근거함, 피고인들의 2012. 10. 18.자 매수행위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각자 투약분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