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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2648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피고 B은 2016. 12. 30.까지,...

이유

피고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삼정디엔씨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구로구 D아파트 제107동 제2001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 명의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B이 위 회사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2016. 10. 15. 원고와 위 부동산을 4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갑 제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B은 2016. 12. 30., 피고 C는 2017. 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