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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745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중순경 위 주소지에서, 836.25㎡ 면적의 공장 건물 동쪽 75.95㎡면적(길이 24.5m, 폭 3.1m)에 판넬로 벽과 지붕을 만들어 증축하고, 134.85㎡ 면적의 공장(창고) 건물 북쪽 7.8㎡면적(길이 3.9m, 폭 2m)에 기계실을 판넬로 지어 증축하고, 위 공장(창고) 내부에 창고, 기숙사 용도로 78㎡ 면적(길이 10m, 폭 7.8m)의 2층 바닥면적을 증축하고, 위 2층에 출입하기 위해 위 공장(창고) 남쪽 7.68㎡ 면적(길이 6.4m, 폭 1.2m)에 계단실을 증축하고, 105㎡ 면적의 공장(사무실) 건물 남쪽 36㎡ 면적(길이 15m, 폭 2.4m)에 판넬로 지붕을 덮어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205.43㎡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증축 현황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