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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0961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2020. 3. 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지급명령 송달 일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임.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