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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30 2015고단9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건 외 B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12. 19: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C극장 앞길에서 위 B으로부터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D)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후, 그로부터 며칠 후 대구 중구에 있는 E 극장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국민은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