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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5 2020노146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C의 명의로 된 ‘D 명의 변경 합의서( 이하 위 편의점을 ’ 이 사건 편의점‘ 이라 하고, 위 합의서를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기 전인 2015. 10. ~ 11. 경 실제로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주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5.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 합의 서” 라는 제목으로 ‘D [ 공란①] 점 경영주 [ 공란②] ( 이하 “ 양도인” 이라 한다.)

와 [ 공란③] ( 이하 “ 양수인” 이라 한다) 는 D [ 공란①] 점을 양수도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주식회사 E( 이하 “ 회사” 라 한다) 과 합의한다.

’라고 인쇄되어 있고, ‘1. “ 양도인” 의 요청에 의하여 “ 회사” 는 “ 양도인” 과 “ 양수인” 이 D [ 공란①] 점에 대하여 2011년 6월 24일 D [ 공란①] 점의 가맹계약 양 수도를 승인하며, “ 양수인” 은 D [ 공란①] 점의 임대차 및 D 가맹계약과 관련한 제반 권리 및 일체의 모든 채권ㆍ채무를 인수하며, 인수관련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