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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3 2016고단67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9호를 각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4.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8.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70』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3. 00:55 경부터 같은 날 01:05 경까지 사이에 당 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 곳 계산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 계산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키보드 1개, 마우스 1개 및 피해자 D 소유인 NH 농협 카드 (J)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5. 00:19 경 파주시 K에 있는 L 찜질 방 공용 휴게실에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1 장, 우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2. 11:00 경 당 진시 M에 있는 N 요양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마 티 즈 승용차 조수석 보관함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4. 10:00 경 당 진시 시장 천변 근처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흰색 승용차 조수석 보관함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필립스 외장 메모리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24. 17:00 경부터 다음날 14:00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