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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고합67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가명) 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2017. 3. 31. 00: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D 역 지하철 역사 내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1. 00:05 경 광명 시 E에 있는 F 모텔 G 호실( 이하 ‘ 이 사건 모텔’, ‘ 이 사건 객실’ 이라 한다) 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 299조의 준강간 죄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 심신 상실 ’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참조)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 취 등으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 항거 불능’ 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299 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 피해자의 ‘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 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 아가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