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9가합1042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772,894원과 그중 104,904,766원에 대하여는 1997. 10. 23.부터, 45,397,31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