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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5 2015가단1141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다. 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경위 1)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라고만 한다

)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B 일반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이다{이 사건 사업은 경기도 고시 C(2013. 4. 8.), 경기도 고시 D(2013. 9. 10.), 경기도 고시 E(2014. 6. 5.), 경기도 고시 F(2014. 7. 17.) 및 경기도 고시 G(2015. 4. 21.)로 고시되었다

}. 2)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는 2015. 5. 18. H으로부터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협의취득하고, 2015.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신탁한 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이하 ‘재결대상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현존하고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7. 27. ①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재결대상 각 부동산을 수용하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