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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05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61978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1. 19. 원고를 상대로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3,127,033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채권 중 원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07. 7. 18. 원고에게 35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09. 7. 17., 이자율은 연 6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0. 5. 25.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후[다만 양도의 효력은 2010. 5. 31.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채권양도계약서(을 제4호증) 제3조 (1)항] 2010. 6. 9.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08. 11. 29. 기준으로 위 채권 중 미변제된 금액은 원금 3,127,033원, 이자 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127,033원과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나.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09.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