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8] 피고인은 2017. 12. 9. 21:09 경 평택시 C 건설현장에 이르러, 현장소 장인 피해자 D이 퇴근하여 감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트럭을 몰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600*1200 규격 유로 폼 160개(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 )를 트럭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60]
1. 2017. 12. 29.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21:38 경 오산시 E 부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쌓아 놓은 시가 합계 1,950,000원 상당의 유로 폼 130 장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2. 30.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0. 01:1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쌓아 놓은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의 유로 폼 160 장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장물 범 상대 수사)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 고단 5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 판시 범죄 전력]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1.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