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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113

도박개장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C, D, H, U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D, G, H, I, U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D, I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G, U :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H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H, U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C, D, H, U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도박과 관련된 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정도, 범행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 C은 상습도박, 피고인 G은 도박범행도 저질렀으며, 피고인 C, H의 경우 동종전과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 G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 I, U은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 C, D, H, U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 C, D, H, U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