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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2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82] 피고인은 1992.경부터 카드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 되었고, 생산직 노동에 종사하다가 2003.경부터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친인척들로부터 투자자금 6억여원을 마련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전액 손실을 보았고, 2008.경부터는 지인들로부터 2억여원의 자금을 빌려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보아 피해자 C을 알게 된 2012. 3.경에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전혀 없었고, 친인척을 제외한 지인들에 대한 채무 2억여원에 대한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위 지인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변제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선물옵션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물옵션투자로 월 5~6%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원금보장과 월 5~6%의 이자지급을 전제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정도의 고수익을 노리고 극도로 위험선호적인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 중 일부를 빼돌려 급한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20년 이상 선물옵션투자업에 종사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선물옵션투자를 하여 투자금의 5% 내지 6%를 월 이자로 지급하고, 손실을 보더라도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0. 피해자의 딸 D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2억원, 같은 해

4. 10.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3억원 3억원 중 2억 9천만원은 같은 해

4. 14.경부터

4. 27.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남편 F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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