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492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4월경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피부관리실에서 청소, 탈의실 정리 등의 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일해오던 중,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이 피부관리를 받기 전에 탈의실에 마련된 물품보관함에 지갑 등 소지품을 넣어두고 가운만 입은 채 피부관리를 받고 그 손님에게 피부관리를 해주는 관리사도 손님과 함께 관리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님이 피부관리를 받는 동안에는 피고인 혼자 카운터에 근무하며, 탈의실 내 물품보관함의 열쇠를 손님이 소지하고 있으나 그 열쇠와 동일한 비상열쇠가 따로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비상열쇠를 훔쳐 손님이 피부관리를 받기 위해 관리실로 들어간 사이에 훔친 비상열쇠로 물품보관함을 열어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년 6월 중순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위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탈의실 내 물품보관함을 열 수 있는 비상열쇠 1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피부관리실 내 탈의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물품보관함에 가방 등 소지품을 넣어두고 피부관리를 받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훔친 비상열쇠로 위 물품보관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26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