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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318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금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는 2013년 8~9월경 원고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빌린 사실, 피고는 2013. 8. 22. 원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13. 8. 22., 지급기일 2013. 12. 30.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동방 종합법무법인 2013년 작성 증서 제63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기재에 의하여 지급을 약속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26. 30,591,000원을, 2014. 1. 17. 2,0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하여 약정한 돈 5,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피고가 2013. 11. 26. 30,591,000원을, 2014. 1. 17. 2,000만 원을 원고가 운영하는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쇄, 사진제판업 등을 영위하면서 피고가 대표로...